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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7월 25일 금요일

주 화재 수신기와 부 수신기와의 상호 이보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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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상호 이보(相互移報)"는 부 수신기의 관할 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주 수신반으로,(상위 이보) 주 수신기에 화재 신호가 수신되면 부 수신기로(하위 이보) 화재 사실을 통보하여 건물의 모든 화재 수신기가 일제히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당연히 구성해야 하는 것이나 소방서에서도 명확한 개념이 없어 아직까지는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다. 내 경험에 의하면 장안동의 한 노래방 업소에 두개의 부 수신기가 있었는 데 소방 완비 업체의 요구에 따라 두 대의 부 수신기 간의 상호 이보와 그 중 한 수신기에서 주 수신기로의 상위 이보를 시공한 적이 있다.

부 화재 수신기에서 주 수신기로 화재 신호의 상위 이보를 위해 이미 두 가닥의 선이 소화전에 연결되어 있다면 한 가닥을 추가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구성한다. 주 작업(결선 작업이 많은)은 부 수신기에서 하고 상호 연결 선의 수를 줄이기 위하여 주 수신기에서 부 수신기로의 하위 이보 신호는 기존 "공통" 선과 화재 발생시 DC 24V 가 출력되는 "경종" 신호를 이용하였다.

주의 사항: 이보 또는 유도등 출력 접점이 부 수신기에 내장된 것으로 가정하고 회로를 구성하였으나 만일 이러한 사용할 수 있는 출력 접접이 없다면 별도의 24V Relay를 추가하여 화재 신호로 작동하는 경종 신호와 공통선을 Relay의 Coil에 연결하여 출력 접점을 만들어서 사용하여야 한다.

간혹 소화전의 "회로"와 부 수신기의 "회로"를 직접 연결한 잘못된 연결을 볼 수 있는 데 이런 경우 각 수신기의 회로에 공급되는 24V 전압이 상호 연결되어 주 수신기 또는 부 수신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무전압 접점으로 신호를 상호 전송하여야 한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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