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몇 분의 법무사님께서 위 제목과 같은 글을 포스트한 내용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. 그러나 내 경우, 처가 미국 국적인 경우라 매우 쉽지않은 절차를 거쳐 접수를 완료하고 입양이 완료되었다.
출생 부모의 입양동의서나 가족 관련 서류 및 현지에서의 공증 등 당연히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에서는 하지 않겠다.
법원의 판단을 필요로하는 아동 입양의 경우와 달리 성인 입양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별 제약 없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나 미국 또한 마찬가지다.
그런데 가족관계의 신분과 관련한 구청 또는 면, 읍 사무소의 행정 처리 지침에는 양부모 중 한 사람이 외국 국적인 경우 그 나라의 법률에 적합하다는 문서를 제출 받도록 되어 있는 데 미국의 겨우 각 주 마다 다른 가족법이 있고 대부분의 주가 모든 사람이 성인 입양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다. 문제는 어떻게 이런 당연한 사항을 “증명” 하느냐 하는 것 이었다.
미국은 변호사의 나라라고 할 만큼 모든 법을 행위가 변호사를 거친다는 사실은 알고 있던 터라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2곳의 변호사 사무실에 “입양의 적합성”을 확인하는 공문서를 받아 줄 수 있느냐는 질의를 보냈으나 모두가 감감 무소식이라 최종적으로 마누라를 다그쳤다. “자국인이 외국에서 법률 행위를 위한 문서가 필요한 경우 대사관이 당연히 도와 주어야 할 것 아니냐!” 했더니 대사관 홈페이지를 이리저리 헤매던 마누라가 기어이 찾은 것이 Notary Service, 즉, 공증 이었다. 하여 마누라 이름으로 된 편지(물론 영문)를 작성했는 데 “내가 성인 외국인을 입양하려는 데 내가 살던 주(예: 필라델피아)의 법(법 조항과 내용, 모든 사람이 양부모가 되 수 있다)을 적시하고 이 편지로 내 입양 자격을 갈음한다” 이렇게 쓴 편지를 미국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는 것으로 모든 서류 작성 절차가 완료되었다.
이 입양 신청이 승인이 되어 우리 가족은 한국인 나와 미국인 마누라, 전 혼인에서 출생한 두 한국인 자녀, 방글라데시인 양자 이렇게 3 개국의 다국적 가족이 되었다.
우리나라에 법무사 라는 직업이 있고 주로 행정 관서에 대한 민원인을 대신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행정 업무를 이해하는 나 같은 사람에게는 필수 사항이 아니고 법무사를 써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.
법무사님들에게는 미안한 일이나 나는 이 모든 신청 업무를 혼자 처리하여 성공적으로 끝내게 되었다.
다음 과제는 미국 국적의 마누라와 방글라데쉬인 양자의 국적 취득인 데 마누라는 내년 5월에 만 60세가 되는 터라 국적 시험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이 있어 신청할 예정이고 양자의 국적 취득은 "한국에서의 3년 체류"라는 조건이 붙어있어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.